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상세 안내
연체 기간 및 채무 규모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상세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다양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이 프로그램은 채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장기 연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대상
✔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폐업,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신용평점 하위 10%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하
사전채무조정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
✔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신속채무조정과 동일)
✔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이나 사업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채무 조정을
제공합니다.
✔ 총 채무액은 15억 이하(상동)
✔ 신청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조정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조정 프로그램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화해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상담 예약 ➡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권자 동의 ➡ 채무 조정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 전화(1600-5500)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1:1 맞춤형 상담(신분증 지참)
↧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 안내
✔ 상담과정에서 개인의 채무 현황,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채무 조정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 신청 비용은 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 면제)
↧ 채무 조정안을 마련,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함
✔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채권 금액 기준)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이 확정되고
✔ 신청자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 나갑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화해조정 프로그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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