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자격 요건 및 단계적 절차 가이드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 직전까지 간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의 최대 변제 능력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정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A부터 Z까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파산 절차 없이 재정적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신용도 유지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채무자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월급, 연금, 사업 소득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얻는 수입도 포함됩니다.

2. 채무 금액의 제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총 채무액이 ①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②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급 불능 상태

채무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4. 변제 능력

변제 계획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변제액을 납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상세 가이드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및 필요 서류 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현황,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2.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채권자 목록 수정 및 이의 신청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책일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고된 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집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을 한 때에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 채권자집회의 기일 등을 통지합니다.

※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채권자의 참석은 자유입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채무자는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최장 5년 동안 매월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편에 맞고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지 등을 심사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는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단, 세금, 벌금,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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