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 신고 유형 확인하는 방법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단, 양도소득(부동산, 주식 매매 차익 등)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나의 신고 유형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전년도(귀속 연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모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유형 분류 확인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규모, 업종 등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분류합니다. 

✦직전 연도 또는 지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기장의무(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 추계신고(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비를 인정받는지(경비율 적용)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장 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 의무는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어 집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유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을 종합하여 알파벳 유형(예 : A ~ G 유형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 코드는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 의무를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요약 정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D유형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높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형 납세자는 실제 지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후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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