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카드로 내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완벽정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비교적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 때, 당장 현금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카드로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국세를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납부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본인의 주요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든 방법, ① 온라인(홈택스, 손택스 등) 방법오프라인(세무서 방문, ATM)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시, 누가 로그인해야 할까?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실제 카드의 주인(카드 명의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카드 명의자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원래 세금 납부 의무자의 세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본인 카드 사용 원칙"의  준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 세금을 내는데 본인 카드 사용 원칙이 지켜지는 이유는 여기서 '본인'은 세금 납부 행위를 하는 주체, 즉 실제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사람(카드명의자)를 의미합니다.

홈택스의 '타인세금납부' 기능은 바로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 명의자 입장에서는 '본인 카드 사용 원칙'을 지키는 셈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손택스(Sontax)로 납부하기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의 '타인세금납부'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카드 명의자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물

✔ 카드 명의자의 공동인증서

✔ 납세자 정보 :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번호),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 납부할 내역 :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할 정확한 금액, 전자납부번호(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경우)

✔ 결제할 카드 정보 :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단계별 절차

1. 카드 명의자 로그인

절대 세금 납세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안됩니다.

2. 메뉴 이동

✔ 홈택스(PC) : 상단 메뉴에서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납부]


3. 납부 정보 입력

'타인세금 납부' 화면에서 세금 주인(납세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납세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 또는 주민등록번호(종합소득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명, 주소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세목 선택 :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 부가가치세 = 코드 41)

✔ 납부할 금액 입력 : 납부할 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고지서 정보 입력(고지서가 있는 경우) : 세금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납부 진행

입력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수단 선택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명의자 본인의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결제 및 결과 확인

✔ 카드사별 인증 절차(안심클릭, ISP 등)를 거쳐 결제를 완료합니다.

✔ 납부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내역 조회] 또는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시 타인카드 결제 가능

세금 납부 방식에는 크게 '자진납부'와 '조회납부'가 있습니다.

✔ 자진납부 :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후 납부하는 방식
✔ 조회납부 :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

다른 사람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종류결정구분 코드에 관계없이 항상 카드 명의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확인하며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결제할 타인의 카드 : 실제 결제에 사용될 카드 명의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카드 주인의 신분증 : 카드 명의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납세자(세금 주인)의 신분증 : 본인 방문하는 경우

✔ 세금 납부서(고지서) : 납부할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 위임장 및 관련 서류(대리인 방문 시)

- 세금 납부 의무자나 카드 명의자가 아닌 제3자(대리인)가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

- 카드 명의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서 납세자가 카드 명의지의 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인감 날인), 위임하는 사람(카드 명의자 또는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납세자가 카드 주인의 신분증과 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경우는 간소하게 처리 가능

절차

1. 세무서 방문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국세 수납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 가능

2. 납부 방법 선택

✔ 국세 수납 창구 이용

✔ 무인 카드 수납기(카드 단말기) 이용 : 국세 납부자와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인증서 없이 카드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확인 및 카드 결제 

직원의 안내에 따르거나 카드 단말기 화면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후에는 반드시 납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은행 ATM기에서 납부하기

세금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을 때 비교적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 결제할 타인의 카드

✔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

✔ 납세자의 잔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19자리의 전자납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ATM을 통한 타인 세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절차

1. 은행 ATM기 메뉴 선택

ATM기 화면에서, [공과금 납부], [세금납부], [국세/지방세납부] 등의 메뉴 선택

2. 납부 방식 선택

[타인납부], [타인세금납부] 옵션을 선택

3. 전자납부번호 입력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을 통해 납부할 세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4. 세금 내역 확인 및 결재

조회된 세금 내역(세목,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카드 삽입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반드시 명세표(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 국세 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다른 납부 방식과 마찬가지로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 이용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시 알아둘 점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국세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핵심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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