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수정 방법, 세금(지방소득세)납부 및 환급 신청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國稅)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세(地方稅)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수정 방법, 최종 정해진 국세 납부 및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내용 수정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용에 오류를 발견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 마감일(5월 말) 이전이라면 수정이 간단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되고, 이전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덮어쓰기 됩니다.별도의 '수정'메뉴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간 후 수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당초 신고시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환급을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①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 ➡ 당초 신고 내역을 불러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② 신고 가능 시기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 단, 당초 신고 시 환급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세무서의 신고 내용 확정(결정) 처리(통상 1~2개월 소요) 이후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가산세 감면 혜택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 세무서에서 이미 오류를 발견하여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발송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당초 신고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 기한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명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② 청구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 ➡ 청구 귀속 연도 선택 ➡ 당초 신고 내역누락된 공제 등을 반영해 수정

수정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③ 처리 기간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경정 거부

세무서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경정 거부 통지'를 받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세법은 신고 과정의 복잡성과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라는 명확한 오류 수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끝으로 신고방법을  변경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시 신고해야 할 경우, 전자신고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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