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공통 신청 자격 요건과 주요 차이점 비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진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주된 지원 대상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종교인 가구 및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자녀 양육 가구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제도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공통 신청 자격 요건과 각각의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공통 신청 자격 요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구 구조와 근로 소득 수준에 따른 기본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 양육이라는 특정 목적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다음의 공통적인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요건

신청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 2025년 신청 시 2024년 귀속

이 두 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일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과세연도 종료일(예 : 2024.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 요건

1. 재산 총액 기준

신청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평가 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②배우자, ③부양자녀, ④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구원에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18세 이상 자녀,손자녀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3. 재산 종류

평가 대상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4.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전세금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5. 부채 미차감 원칙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대출, 융자 등)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재산 수준에 따른 지급액 감액

재산 기준은 절대적인 탈락 기준 2억 4천만 원 이상 외에 지급액 감액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자(이중 수혜 방지)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주요 차이점

위에서 두 장려금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두 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요약 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기반한 포괄적인 소득 지원 성격이 강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양육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더 넓은 소득 범위의 가구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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